설계공모에 대한 아홉 개 질문
김명규, 정평진, 엄운진, 김상호
분량14,282자 / 28분
발행일2026년 3월 13일
유형좌담
김명규 마실와이드 대표
정평진 스코어러 공동대표
엄운진 건축공간연구원 부 연구위원
김상호 정림건축문화재단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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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중 A 마실와이드가 공모 운영 주체로 신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괜찮은 안의 선정이라는 결과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그건 결국 괜찮은 심사위원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어느 정도 받았기 때문인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참 신기하다.
김명규 지자체마다 상황이 다르다. 공공건축팀이 있느냐 아니냐도 다르고. 공공건축팀이 없는 경우, 보통 지자체에는 문화체육과가 있고, 그 과에서 박물관, 미술관을 짓는 일을 담당하게 된다. 이를 위해 건축직을 파견해주느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갈린다. 건축직이 파견 온 경우에는 보통 해당 지역의 건축학과 교수를 위주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다. 이유를 물으면, 그냥 건축학과를 검색해서 나오는 교수님들을 다 불렀다고 하더라. 건축직을 파견해주지 않으면 문화체육과 담당자가 사업을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데, 아는 건축에 대해 잘 모르고 아는 건축사는 당연히 없을 거다. 심사위원을 세 조건 안에서 구성하라고 적혀 있는데 담당자가 이 세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아무도 모르는 경우에는 우리에게 아예 심사위원 구성을 맡기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가장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한다. 지침의 문구를 근거로 들어가며 ‘지금의 심사위원 구성은 말이 안된다.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최소한 두세 명이라도 괜찮은 심사위원으로 교체하려고 하는 거다.
청중 A 어떻게 보면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곳일수록 마실와이드가 좋은 심사위원을 제안할 기회도 많아진다는 것 같다. 그런데 그런 지역에서는 아무리 담당자가 있어도 (특정인을 심사위워으로 선정하라는) 압력이 다 들어오더라.
김명규 맞다. 이미 위에서부터 특정 교수를 무조건 심사위원에 넣어야 한다고 정해져 있는 지자체가 가끔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거스를 수 없다. 지침의 조건에 맞는 사람들을 지정해 둔 거니까. 그래서 앞서 언급했던 지역 제한을 제안한 거다. 전국의 공모를 대상으로 연간 12회를 제한하는 건 정말 아무 의미도 없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많아봐야 1년에 건물 4개를 지을 텐데. 해당 인물이 심사에 네 번 다 들어와도 되는 거 아니냐고 하면, 지침을 어긴 것이 하나도 없으니 할 수 있는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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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중 B 내가 경험하기로는 서울시의 한 구청 경우 건축과가 개입을 해서, 본인들의 건축위원회를 그대로 활용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마실와이드에서 운영한 서울시 공모들에서 심사위원을 마실와이드가 선정했나?
김명규 구 단위 지자체와 서울시는 또 다르다. 서울시는 미래공간기획단에서 설계 공모를 관리하지만, 공모 운영위원회에서 개최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공모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구 단위 지자체는 말해준 것처럼 위원회를 뽑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프로젝트 서울 웹사이트에 업로드되는 공모가 다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 단위 지자체가 진행한 것들까지 다 모아서 올라오다 보니, 서울시 공모의 심사위원 구성이 하향 평준화됐다는 오해를 많이 사는 것 같다.
서울시 공모든 서울시의 구 단위 지자체든 공모마다 다르다. 특정 용도의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와 관련된 심사위원 리스트를 다 작성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비슷한 공모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사람과 당선자를 다 조사해오라고 한 후 화면에 띄워두고 그곳에서 추첨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혹은 발주처 측 설계공모 운영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다 정하는 경우도 있고. 심사위원 자격 세 가지도 그렇고, 심사위원회 구성도 그렇고 어느 정도는 자유롭게 규정된 면이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정해진 방법은 없다고 답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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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중 C 이전에 지방에서 설계 공모를 할 때 심사위원을 응모를 받아서 뽑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지금도 여전히 있는 방식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방식을 경험해본 적이 있나? 그리고 이런 방식이 제도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가? 그렇게 심사위원을 뽑은 공모에 참여해본 적이 있는데, 나중에 심사위원이 왜 로비를 하지 않았냐고 묻더라. 그러니까 심사위원 중 절반 이상이 이미 업체들과 결탁한 교수나 건축사로 채워져 있었던 거다.
김명규 경험한 적 있다. 그런 경우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심사를 하고 싶다고 하는 심사위원이 과연 공정할까?’다. 제도적으로 문제가 되지도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그렇게 공개 모집할 바에 지역 건축사협회의 추천을 받으라고 한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도 하고. 그런데 또 어느 지역의 건축사회는 계속 같은 사람을 추천해주더라. 건물의 용도를 보고 이런 작업을 해 본 사람을 추천해주면 좋겠는데 말이다. 추천 명단을 받고 난 후에는 그 사람을 쓸 수밖에 없다 보니 또 당황스러운 경우가 생기더라.
청중 B 지역 건축사위원회에게 추천을 받는 건 너무 위험한 선택지다. 가장 먼저 배제해야 하는 부분 아닌가? 오히려 타 지역 건축사회에서 추천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김명규 그래서 그 경험을 한 후에는 아예 추천을 받을 건축사회의 수를 늘려버리기도 했다. 예를 들어, 대구에서 진행하는 공모라고 한다면 대구의 건축사회에서 한 명 추천해달라고 하고, 경북 건축사회에서 한 명 추천해달라고 하는 거다.
앞서 발표에서도 언급했다시피, 타 지역에서는 잘 안 온다. 와달라고 정말 많이 부탁하고, 다른 지자체에 비해 심사위원비를 비교적 많이 주려고 하지만, 어떤 지자체는 1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주는 곳도 있어서 그런 심사에 한 번 참여한 심사위원들은 다른 지역에는 안 가려고 하는 경우도 꽤 있어서 더 어렵다. 우리는 용역 업체다 보니 심사위원비를 더 많이 주려고 노력해도, 이 금액을 책정한 근거가 뭐냐고 계속 이의를 제기받기도 하고. 5일 전까지 심사위원에게 사전에 검토하도록 공모안을 배포하니 그 5일 동안의 사전 심사 비용이라고 설득하며 최대한 많은 심사 비용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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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중 A 내가 공공건축 심의위원회를 한 번 해봤는데, 결과를 보고하는 서류의 문구나 내용이 모호하더라. 이게 심의위원회를 거쳤고, 결과 보고를 했다는 근거가 될 뿐이지 제대로 조치가 됐는지, 정확히 어떤 부분을 지적하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모호하게 가리고 넘어갈 수 있는 구조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겠다 느꼈다.
엄운진 아직 공공건축 심의위원회라는 제도가 운영 초기 단계여서 그런 것 같다. 원하는 방향은 설계공모 지침서가 나가기 직전 최종 점검을 하는 곳이 공공건축 심의위원회가 되는 것이다. 사전 검토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의견을 명시하고, 반영 결과 또한 구체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는다. 이 기획에 대한 의견이 나가면 건축 기획 보고서를 내실 있게 만들어야 하는 게 당연하다.
일반적인 설계공모에는 건축 기획 보고서가 첨부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앞단에서 기획이 충분히 진행돼 있는데도, 이걸 압축해 설계 지침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략된 것들이 굉장히 많다. 앞선 포럼에서도 지침서에 숨겨진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려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래서인 것 같다. 아주 이상적인 이야기지만 설계공모 지침에 사전 검토 때 어떤 의견이 있었고, 이에 대해 어떻게 조치했는지를 포함해 양질의 자료를 건축사들이 볼 수 있게 했으면 한다. 지금도 제도 자체는 마련돼 있는데 이걸 보기 위해서는 노력을 너무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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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운진 개인적으로 아카이브에 관심이 많다. 도시건축박물관에서도 ‘언젠가 쓰임이 있겠지’ 하는 생각으로 자료를 많이 수집하긴 하는데, 이걸 어떻게 콘텐츠로 활용할지 고민이 있다. 그런데, 스코어러는 그렇게 모아둔 아카이브를 가지고 콘텐츠로 만드는 일을 많이 해온 것 같다. 유튜브도 하고, 단행본도 만들고. 특히 설계공모 관련 책 같은 경우 건축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것뿐 아니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버전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앞으로 다룰 계획이 있는 프로젝트가 있거나 새로운 단행본의 발간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다.
정평진 저 책이 몇 권이나 더 나올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콘텐츠의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우리가 책을 만들 때는 건축가들에게 다시 연락해서 자료를 달라고 해야 하고, 또 심사위원에게도 연락해 인터뷰를 요청해야 한다. 거절을 당하면, 다시 설득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발주기관의 경우 공모 참가작을 가지고 전시나 출판을 할 수 있는 사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프로젝트 서울이 대표적인 사례다. 웹사이트에 작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올려두고 볼 수 있게 하지 않나. 다른 발주기관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는 민간 기업에서는 수익화할 수 없는 분야니까 우리의 관심사는 아니지만, 발주기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싶다.
더 나아가서 공공건축에 시민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콘텐츠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박철수 교수님이 저술한 “공적 냉소와 사적 정열이 지배하는 사회”라는 부제를 단 책이 있다. 이는 아파트를 묘사한 것이지만, 공공건축 또한 이에 해당하는 것 같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간, 필요한 서비스들이 민간 영역에서 해결되는데, 민간으로서는 공공서비스는 필수적이지 않으니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런데 그 문제를 콘텐츠로 해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전문가 사회에서만 회자되는 이야기만으로는 책의 판매 부수적인 측면으로도 그렇고, 여러모로 한계가 있을 것 같다.
김상호 콘텐츠를 다루는 입장에서 의견을 보태자면, 콘텐츠와 정보를 구분해서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작년에 공공성과 사회성을 구분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말한 것과 맞물리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 보통 콘텐츠라고 하면 돈이 되고, 팔 수 있는 상품을 말한다. 정보는 다르다. 정보는 많이 확산하고 퍼트리고, 공유될수록 가치가 올라가는데, 그게 바로 돈이 되지는 않는다. 재단의 <건축신문>이 무가지였다가 지금의 웹사이트가 되었는데, 중간에 잠깐 단행본으로 낸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유효하지 않은 방식이었다고 판단해서 빠르게 웹사이트로 바꾸었다. 재단이 <건축신문>에 싣는 내용은 유가로 판매해야 하는 상품이 아니라 배포하고 확산해야 하는 정보라고 결정한 거다.
스코어러가 가지고 있는 아카이브도 정보로서 가치가 있고, 그것이 정보일 때 힘이 있다. 그러니 이를 팔고자 하면 잘 안 되는 것 같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런 것에 구매 욕구가 없기 때문이다. 콘텐츠와 정보를 잘 구분하고, 다르게 생각해야 하는 것 같다.
정평진 맞다. 최근에 스코어러 웹사이트를 유료화하면서 처음의 정관을 지키기 어려워지고 있다. 콘텐츠가 아니라 정보로서 사람들이 더 많이 볼수록 성과 측정이 되는 정관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용을 제한하고 있으니. 지난 3년 동안 해왔던 여러 시도도 유저에게 비용을 과금시키지 않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한 것이었는데 결국 찾지 못했고, 비용을 유료 사용자들만이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바꿨다. 무료 이용자는 제한된 내용만 볼 수 있다.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는 유료화됐다는 것은 일종의 성과이기도 하다. 사람들이 돈을 내고 볼만한 서비스 혹은 정보, 가치가 있다는 것을 검증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정관에 위배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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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호 발표를 쭉 들으면서 설계공모를 무엇을 위해 그리고 누구를 위해 하는 것인지를 발주처든 공모에 관심을 갖는 건축가든 좀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설계공모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이 젊은 건축가들에게 혹은 건축계 전체에 공정한 기회를 주기 위한 공정한 설계공모 시스템을 갖추는 데만 몰두한다. 그런데 설계공모라는 것이 젊은 건축가를 키우기 위한 시스템인가? 나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공공건축 공모의 목적은 좋은 공공건축을 만들어서 시민의 삶을 높이는 것이 당연하 목적이지 않나. 공공건축을 내용적 측면에서 더 세심하게 고려한 설계공모를 꾸릴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될 수 있으면 좋겠다.
엄운진 공공건축의 다양성을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제도적으로는 그 모든 것들이 ‘공공건축’이라는 이름 아래 묶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어떤 설계 공모는 예술 작품을 뽑는 것이 아니기도 하고, 어떤 설계공모는 욕망을 표출하는 예술 작품을 모집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설계공모는 어떠해야 한다는 인식은 설계공모를 너무 신화화하는 것이기도 하다. 설계공모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
또 하나 드는 생각은, 설계공모가 사회적 담론을 만드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다. 외국에서는 설계 공모를 진행하면 참가작을 공개하는 자리가 있다고 들었다. 시민이 심사하지 않더라도 토론도 하고, 의견도 듣고. 세종시에 살다 보니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는 것을 자주 보게 되는데, 가족들이 무슨 건물이냐고 물어보곤 한다. 그럼 나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당황스럽다. 나도 나름 전문가인데 잘 모르고, 일반 시민이 아니라 전문가이고, 나름대로 관심 있게 찾아보는데도 저게 무슨 건물이고, 왜 짓고 있는지도 모를 수가 있다니. 애초에 보통 시민도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지점을 콘텐츠를 통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건축설계를 한다는 것이 표준화된 물품을 제작하는 것이 아니니까 설계공모라는 새로운 발주 방식이 있어야 하고, 심사위원을 공개함으로써 그 심사위원을 보고 공모 참여 여부를 정하고, 심사위원에 맞는 안을 낼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는 것 등등이 건축계에서는 당연하다. 하지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이다. 건축은 뭐가 이렇게 특별하냐는 의문에 최대한 설명하긴 하지만,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
정평진 심사위원의 전문성 중 하나가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심사 과정을 보는 사람이 전문가든 비전문가든 이 건물에서 뭐가 중요하고, 자신은 어떤 점을 중요하게 봤고, 그래서 이 안이 당선돼야 한다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은 알고, 모든 심사위원이 이를 충실하게 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그냥 와서 30분 만에 투표하고, 채점하고 가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건축 전문가고 건축 교수니까 잘 알고 잘 판단할 수 있다는 듯한 막연한 인식이 깔려 있는 것 같다. 지침에 적힌 조건만 따지는 것은 충분한 수준의 전문성이 아닌 것 같다.
여기가 설계공모의 콘텐츠로의 확장과 맞닿아 있는 지점이지 않을까 싶다. 심사위원들이 심사하면서 고민했던 것들을 건축계를 대상으로든 시민들 대상으로든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면, 심사 현장을 송출한 영상 자체도 콘텐츠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설계공모란 기본적으로 경합이니까.
젊은 건축가를 육성한다는 것과 좋은 안을 뽑는다는 공모의 취지는 자연스럽게 만나는 지점이 있다. 건축 생태계에서 젊은 건축가가 사무소를 내고 나면, 당장 들어오는 일이 없기 때문에 공모전부터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다. 결국 젊은 건축가의 참여를 촉구하는 시스템을 따로 만들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젊은 건축가들이 일을 구하기 위해 공모에 참여할 것이다. 그러면 거기서 가장 좋은 안을 뽑게 되는 것이고. 두 가지는 별개의 것이 아니게 된다.
청중 A 전문가들이 공공건축을 좋은 방향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 대중이 공공건축을 만드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좋은 공공건축이 삶을 정말로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인식이 잡히면 설계공모 과정에 훨씬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정평진 대표 말대로 설계공모 심사 과정 자체가 재밌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 끝난 공모전이라도 정말 이게 최선이었나를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시민 입장에서 주어진 것이니 그냥 쓸 수밖에 없지가 아니라 이게 정말 최선인가를 고민할 수 있지 않나. 어떤 공공건축은 정말 좋고, 어떤 공공건축은 이런 게 정말 별로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문화가 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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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중 D(우대성) 이제껏 공공건축의 질을 향상하자는 이야기를 해왔는데, 좀 다른 관점에서 양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스코어러 데이터를 보면 1년에 1,170개 정도의 공모를 다루고 있다. 설계비로는 8,500억 정도 규모다. 20조가 공공건축 전체 시장이니 전체 설계 시장의 약 5% 정도다. 여기에는 운영위원과 심사위원을 포함해 연간 2만 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 건축계는 이를 감당할 능력이 없다. 있다고 착각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다. 실제로 파주 지역의 심사위원 풀이 50명이다. 100명도 안나온다. 전국을 다 합해서 500명도 쉽지 않을 거다. 양질의 심사위원이 있어야 양질의 설계안을 뽑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상황에 공정성과 투명성만 가지고 설계공모가 가진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투명성과 공정성을 조금씩이라도 올리는 것이 좋은 해결 방법일까? 아주 극단적으로 다른 해결방법을 고려해봐야 할지 않을까? 예를 들어, 우리가 가진 양질의 심사위원 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설계공모를 진행하는 거다. 예를 들어, 기준이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내려가면서 설계 공모의 수가 1,100건으로 늘었는데, 이를 거꾸로 약 5억 원 이상으로 올려 그만큼 양질의 건축이 필요할 때만 설계공모를 열어 양질의 심사위원이 심사를 하는 거다. 그 밑의 사업들은 다른 방법을 통해 짓게 하면 된다. 그게 현실적으로 신뢰도 얻으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다.
공공건축이란 국가 전체를 다루는 일이기도 하다. 부담스럽게 들리겠지만 실제로 그렇다. 그리고 지금 설계공모의 양을 가지고 역추산해보니 30년에 한 번씩은 반드시 새로 건물을 짓게 되어 있더라. 30년에 한 번씩 국가에 있는 모든 건물을 다시 짓는다? 엄청난 낭비 아닌가.
엄운진 실제로 모든 사업을 설계공모로 진행할 수 없으니 PQ로 해달라는 요구도 많다. 그냥 자격만 보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주면 좋겠다는 거다. 또, 고민되는 지점 중 하나가 실제로 좋은 건축물 중 다수가 수의계약을 통해 나왔다는 거다. 이는 믿음의 본질적 의미와도 연결되는데, 공정을 위한 절차를 만들면 만들수록 믿음은 다 분절되어 버린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사업에서 높은 수준의 디자인이 중요한지, 공공의 서비스를 위해 일정한 수준만 되면 되는지 등 각 사업의 특성에 따른 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 지금도 설계공모에 다양한 방식이 있다. 간이 공모도 있고, 지정 공모, 제안 공모도 있다. 하지만 다들 설계공모라는 원칙만 고수한다.
우대성 소장이 이야기한 것은 그 앞단의 발주 방식 자체를 바꾸자는 이야기다. 설계공모를 감당할 수 있는 심사위원 풀이 부족하다면 물량을 줄이거나 연기하는 등으로 물량을 조절할 수는 있긴 하다. 어쨌든 발주 방식에 있어서도 다양하게 시도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일례로 농어촌공사가 진행한 농촌 중심 활성화 사업에서는 한 지역의 건물 여러 개를 한 건축사에게 맡기기도 했다. 지역 내의 계획이 동일하기도 하고, 개별 건축물을 다 다르게 설계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이런 시도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 정책의 방향이 있어야 한다. 건축 정책 방향이 있으려면 시민들의 의견을 가지고 정책 결정권자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정평진 건축계가 설계공모를 다 소화할 만한 역량이 없다고 한 말에는 대부분이 공감할 거라고 생각한다. 가지고 있는 인력 풀을 봐도 그렇고, 결과적으로도 그렇고. 이에 대해 또 다른 대안을 생각해보고 싶다. 설계공모를 진행하기 위한 심사위원 수를 줄이는 거다. LH에서 진행하는 설계공모에서는 13~14명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기도 한다. 보통은 7명 정도가 심사를 하는데, 나는 5명 심지어는 3명이서 진행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양질의 심사위원 부족에 대한 문제가 조금 다른 방향에서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업무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도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또 있을 거다.
앞서 심사 지역에 대한 문제도 언급되었는데, 이것은 인력 문제이기도 하지만 발주처에서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예산이나 기간, 그리고 현장 설명회를 진행할 비용을 확보해놓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발주처에서 이를 미리 고려해놓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우리가 공모를 운영하다 보면 이를 해결할 만한 방법을 찾아서 진행하기도 한다. 드론 촬영도 그런 대안 중 하나다. 1차 심사를 비대면으로 진행하기도 한다. 물론 심사위원들이 그 지역을 방문해 현장을 보고, 심사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불가능하다면 현장에 가지 않고도 심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술을 통해 모자라는 시간이나 인력을 보완할 수 있다는 거다. 이런 식으로 방법을 찾다 보면 특정 심사위원 12회 총량제도 하지 않고, 양질의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많이 할 수 있게 할 수도 있다. 총량제가 생기기 이전에는 실제로 그렇게 운영하기도 했다.
공모전에 대한 책이 쌓이면 심사 역량의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도 생각한다. 한 해에 천 개의 건물을 지었는데, 후년에 짓는 건물에서 개선된 점이 없다면 그거야말로 이상한 상황이다. 그러니 이전에 했던 심사 내용들이 잘 기록되어 콘텐츠화된다면 그것이 다음 심사에 좋은 레퍼런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우대성 소장님이 걱정하셨던 양질의 심사위원 부족 문제를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개선해가면 어떨까도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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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중 A 우대성 소장님 말처럼, 공모전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 공모전 수를 줄이게 된다면 중간 규모의 사업은 공공건축을 이미 잘 완성한 이력이 있는 팀에게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은 보완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금은 당선된 사업을 제대로 완성하지 않아도 아무도 그것에 대해 비난하지 않고, 애써서 잘해도 보상이 없는 시스템이다. 올해의 경험이 다음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공건축 설계자에 대한 사후 평가를 통한 리워드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상호 무엇이든 너무 단일한 통합 시스템을 만들려는 것이 문제인 것 같다. 사업마다 규모나 필요한 세심함의 정도가 다 다른데 그것들을 다 하나에 포괄하려는 것, 사람들이 너무 제도에 기대려는 게으름 같은 것, 그런 태도들이 달라지지 않으면 계속 한계가 있을 것 같다.
김명규 나도 금액으로 사업을 나누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그것보다는 용도가 더 중요한 요소일 것 같다. 디자인이 중요한 용도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지 않나.
서울시와는 비슷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어떤 프로젝트는 절대로 공사비를 초과하면 안 되니 면밀한 기술 검토를 바탕으로 공사비를 제대로 따져보았을 때 결과물이 사각형의 박스일지라도 당선시킬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어떤 프로젝트는 화려하게 할 수 있다면 설계비든 공사비든 더 투입해서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얘기였다.
예를 들자면, 경북 테크노파크 배터리 화재 폭발 시험장 같은 경우는 굳이 설계공모를 해야 하는가 생각했지만, 설계비가 1억 이상이니 해야만 했다. 사실 디자인보다는 완벽한 시험장의 기능을 갖추고 있는지, 방화 구획은 잘 되어 있는지가 중요한 건물이다. 요즘 공사비 자체가 너무 올라서 대부분이 설계공모 대상이 되다 보니 더더욱 용도별로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엄운진 공감한다. 건축기본법의 정신이 무엇이었는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의 정식 명칭이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다. 여기에는 건설 분야에서도 함께 노력해야 건축이 발전할 수 있다는 의도가 담겨 있는데, 지금도 유효한 생각이라고 본다. 지금은 설계와 기획만 강조하다 보니 시공과 함께한다는 개념이 빠져 있다. 건설, 시공 분야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경북 테크노파크 배터리 화재 폭발 시험장 설계공모에 대해 우리 연구원 내에서도 격론이 있었다. 그런데, 이런 용도일수록 설계공모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어차피 기능적인 부분은 지침상 다 맞춰야 하는 것이고, 그 외의 것을 어떻게 풀어내는지 논의해볼만한 지점이 있다는 생각이었다. 또 이런 지침서가 한 번 나와줘야 추후에 용도별 강조점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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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중 E 현재 제도의 큰 구멍 중 하나가 부정 심사에 대한 처벌 규정은 물론, 공모 운영 주체가 설계공모 운영 지침의 의무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대다수 성실한 공무원은 이를 잘 지키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조치도 받지 않는다.
최근 있었던 시흥문화원 설계공모 사건은 사전 기획에 대한 검토 의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발주를 낸 경우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공사비와 설계비가 문제로 불거지게 된 거다. 아카이빙을 위해 설계공모의 모든 결과를 세움터에 올리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실제로 검색해보면 이를 지키는 발주처는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국토부와 만나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어 이런 점에 대해 처벌 규정을 만들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나랏일을 하는 공무원이 그런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과태료를 물리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공무원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감사인데, 설계공모 관련 의무 규정 준수 여부는 감사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 제도가 되어버리는 거다. 감사의 초점은 늘 돈을 허투루 썼는지뿐이다.
김명규 우리도 운영을 하다보면 지자체 입김에 끌려가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럴 경우 우리 방어책은 딱 하나다. 공고를 낸 후 아는 건축사들에게 민원을 넣으라고 하는 거다. “공모 지침에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이렇게 하지 않냐”고. 그렇게 해서 처음 공고를 취소하고 재공고를 낸 적도 있다. 그 방법 말고는 없다. 감사도 무섭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건 민원이라고 하더라. 이상한 공고를 보게 되었을 때, 그냥 넘기지 말고 최소한 한 번이라도 민원을 제기한다면 공모 환경이 조금 바뀔 수 있다.
청중 D(우대성) 징벌 규정은 아무리 고민해봐도 불가능한 것 같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이 지침이다. 국토부에 하나, 조달청에 두 개의 설계공모 지침이 있는데, 지침은 실제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징벌 규정을 넣을 수 없다. 나머지는 다 임의 규정이니 당연히 불가할 것이고, 징벌 규정을 넣기 위해 지침을 법령으로 올리는 것은 훨씬 복잡한 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민원을 넣는 방식이 꽤 유효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또 하나 방법은 지자체들이 평가에 민감하니, 이 부분을 자극하는 것이다. 현재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것들의 리스트를 구체적으로 만들고 계량화해서, 지자체별로 비교하는 것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 어느 시는 0점이고 어느 시는 100점인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니 지침을 지키게 될 수밖에 없을 거다.
정평진 현재 민원의 양상이 참 안타까운 것이 민원이 필요한 공모에는 건축가들이 별로 관심이 없다. 그렇다 보니 문제성 공모에는 민원이 없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잘 준비되어 관심이 높은 공모전은 사소한 것에도 민원이 들어온다. 우리가 실수한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니지만, 조달청 등이 진행하는 더 심각한 상태의 공모전들은 아주 평화로운 것이 문제다. ‘난 참여하지 않을 거고, 내 일이 아니니까’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 좀더 전략적인 민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엄운진 민원을 넣을 때 개선 방안을 정확하게 같이 이야기를 하면 공무원도 알아들을 거다. 잘 몰라서 그렇게 한 경우도 많을 거라고 생각한다. 모 기관의 관계자를 만나서 들어보면, 민원 때문에 이렇게 조정했다가 원래대로 저렇게 돌아가기를 반복한다고 하더라. 공무원은 개선 실적이 곧 자신의 실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걸로 얼마나 좋은 효과가 있었나보다 민원에 대응을 했느냐 여부가 더 중요하다는. 그러니 민원 전에 토론회 등을 열고, 소통을 시도하는 단계에서 방향성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평진 나도 이 서비스를 만들면서 공모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하게 되면 많은 이들이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민원을 넣게 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냥 참여할 공모와 참여하지 않을 공모를 거르기 위해서만 사용하더라. 그러니 앞서 말한 처벌보다도 공모 운영에 대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다양해지면 어떨까 싶다. 그것이 응모율이 될 수도 있고. 현재는 두 건이 들어왔을 경우 유찰을 시키고, 5등까지 상을 주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3~4개 업체만 참여해도 문제없이 공모가 운영된다. 좀 더 지침을 잘 마련해서 더 많은 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발주 기관을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청중 D(우대성) 설계공모 관련한 세 개의 지침 중에서는 조달청의 지침이 더 완벽하고 치밀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달청을 더 신뢰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런 것도 한 번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김상호 치밀한 시스템과 제도가 과연 좋은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다. 건축문화라는 단어가 이번 토론에 많이 나왔는데, 제도가 곧 문화를 보여주는 척도라고 생각한다. 제도를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문화의 수준이 그 정도기 때문일 수도 있다.
원고화 김보경 / 편집 김상호
설계공모에 대한 아홉 개 질문
분량14,282자 / 28분
발행일2026년 3월 13일
유형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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