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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공모 관리 용역

김명규

설계공모 사업의 시작: 2020, 2022

우리가 어떻게 설계공모를 운영하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이번 기회에 이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우리는 설계공모를 ‘공정하게’ 운영한다기보다도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맞게’ 공모 관리 용역을 하고 있다. 그 지침이 과연 공정한가는 논외로 두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4장 제21조(설계공모의 활성화 등)에 따르면 1억원이 넘는 규모의 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설계공모를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사업을 대상으로 설계공모를 운영하고 있다. 기획 업무, 사전 계획, 사전 검토, 공공건축 심의를 통과해야지만 설계공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우리에게 공모 관리 용역이 들어올 때는 대부분 사전 검토 혹은 공공건축 심의가 끝난 후다. 공모를 오래 진행하며 느낀 건데, 공공건축센터에서 너무 쉽게 통과시켜주는 것이 아닌가 싶다. 통과되면 안 될 사업이 통과되어 우리에게 넘어오면 아주 곤란하다.

마실와이드는 2014년에 시작해 올해 10년 째가 됐다. 원래 마실와이드는 건축사를 해외로 홍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작됐다. 그러다 공모도 함께 홍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2015년에 시작했다. 처음에는 제대로랩의 정귀원 대표가 운영하는 공모의 홍보 담당을 맡기도 하고, 노들꿈섬 공간·시설조성 국제설계공모는 운영을 함께 하기도 했다. 2017년에 마실와이드 단독으로 공모 관리 용역을 시작했다.

2020년 들어 설계공모를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금액 기준이 2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낮아지면서 우리가 관리하는 공모의 개수가 급격히 늘기 시작했다. 2022년 또 한 번 규정이 바뀌었다. 대부분 설계공모를 조달청에서 진행했다. 그런데 2022년 7월, 조달청 기술용역 계약업무 처리 규정이 바뀌어 5억 원 이상의 설계공모는 더이상 조달청에 맡기지 못하고,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설계공모를 발주하고 심사하게 됐다. 그러면서 조달청에 맡기려고 준비해두었던 지자체들이 마실와이드에 용역을 맡기게 되었고, 현재 많은 지자체들과 같이 일을 하고 있다.

설계공모 관리 용역의 출발선

우리는 공모 진행 단계를 나누고, 각 단계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 진행한다. 각 단계는 사전 준비, 공모 운영위원회, 공고 및 홍보, 심사 및 선정, 결과 공개로 나뉜다. 공모 운영위원회는 구성하지 않을 때도 있다. 이는 공모 운영지침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우리가 별도로 추가한 것은 없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을 보면, 공모 관리 운영을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2조가 정의하는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사실 이 ‘전문기관’의 정의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마실와이드는 이제껏 진행해온 실적을 바탕으로 ‘전문기관’으로 취급되어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설계공모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일반 설계공모, 2단계 설계공모, 제안공모, 간이공모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 어떤 종류의 설계공모로 진행할지도 사전 검토를 통해 다 정해진 상황에서 운영을 맡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설계공모 방식을 바꿀 수 없다. 가끔 지역에서 설계공모를 진행할 경우 해당 지역 소재의 업체만 참여할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 또한 지침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그렇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해 줄 수도 없는 상황이다.

설계공모 운영지침의 빈 곳들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은 설계공모 공고가 담고 있어야 할 내용들 또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다 담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검토를 통과하고 우리에게 넘어오는 상황이 생긴다. 지침을 따르기 위해 공고를 변경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실와이드가 왜 그걸 변경하냐고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접수 방식, 제출 방식, 참가 등록 방식, 현장 설명회 항목 정도만 수정하고 있다. 그 외에는 문제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넘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래도 지자체에 이러이러한 항목이 지침에 담겨야 한다고 이야기하고는 있다.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왜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하냐는 것이다. 공개하는 이유도 지침이 심사위원 및 심사방법을 공고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실 이 지침이 우리에게 일종의 방어막이 되어주는 측면도 있다. 지침에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지자체를 계속 설득할 수 있다.

설계지침서에는 대지의 조건, 건물의 규모, 관련 법규 적용 기준 등이 들어가야 한다고 적혀 있다. 이 규정을 따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좋지 않은 지침서가 나올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이 필요한지가 하나도 적혀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 단순히 지침만 가지고 공모를, 심사를 진행하면 과연 설계자들이 좋은 설계안을 제시할 수 있을까? 아니라고 생각한다.

설계지침서를 정하기 위한 사전 검토에는 건축 규모, 건축사업 면적, 실별 규모와 산출 근거 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발주처에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왔냐고 물으면 대부분의 발주처는 모른다. 사전 기획 용역을 맡긴 업체에서 이렇게 해줬다는 거다. 그럼 그 업체에 연락해서 왜 면적이 이렇게 나왔는지 물어야 하는데, 이미 사이가 좋지 않거나, 담당자가 바뀌어 연락이 끊겼거나 하는 이유로 산출 근거를 찾을 수 없을 때가 너무 많다. 아무리 생각해도 산출 근거를 바꿔야 할 것 같은데, 그걸 바꿀 수 있는 권한은 또 우리에게 없다.

설계공모 운영위원회의 필요성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제11조에서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중 하나가 공모 운영위원회다. 우리가 심사위원을 어떻게 뽑는지를 많이 궁금해들 한다. 당연히 이 또한 지침에 나와있고, 지침에 맞는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게끔 발주처와 이야기하고 있다.

설계공모 운영위원회가 아무리 사업이 급해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지나가자고 하는 경우면 다행이다. 더 좋은 공모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설계공모 운영위원회에서도 그냥 설계자를 빨리 뽑고, 그 설계자와 조절하면 된다는 입장으로 나오면 앞서 건축 기획을 한 의미가 없어지는 거다. 건축 기획과 사전 검토 제도를 만든 목적이 설계공모 당선 후 설계 변경을 줄이자는 거 아닌가. 그런데, 사전 검토 단계에서 지침서를 제대로 걸러내지 않으면, 결국 당선 이후에 또 다시 설계 변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들을 목도하면서 답답함을 느낀다.

가끔 마실와이드가 하는 공모들이 왜 이러냐는 지적을 듣기도 하는데, 우리는 공모 관리 용역이라는 한 단계만을 진행할 뿐이기에 어떤 문제를 (직접) 바꿀 권한이 없다. 설계공모 운영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거나 건의할 수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가 싫어한다. 설계공모 운영위원회를 진행하면 공모가 최소한 2~3개월은 늦어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운영위원회의를 진행하면 회의 비용도 들기에 예산 문제도 있다.

설계지침서의 중요성

처음에 공모 관리 용역을 하면서 배운 것 중 하나는 설계지침서의 분량이 너무 많으면 좋지 않으니 당연한 이야기는 넣지 않는 거다. 처음에 받아 본 설계지침서 내용 중에 “시설 고유의 분위기를 살리도록 하고 건물 내・외부는 시각적 조화로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있었다. 대학 1, 2학년 때 배우는 당연한 내용들이지 않나. 이를 모르고 설계하는 사람도 없을 거니와 시각적 아름다움이 없는데 심사위원이 그 설계를 뽑을 일도 없다고 생각한다.

발주처가 정말 원하는 구체적인 내용들로 설계지침서가 구성돼야 참가자들도 명확하게 발주처가 필요로 하고 원하는 건물을 설계할 것이고, 심사위원도 그렇게 잘 쓰일 수 있는 설계안을 뽑을 수 있다. 발주처가 심사에 참여하지 못하게끔 법을 정해두었다고는 하지만, 발주처는 설계지침서의 문장을 통해 설계공모에 깊이 관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지침은 별거 아니고, 일단 당선자를 뽑고 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꿀 거라는 태도를 자주 보게 된다. 그런 식보다는 지침을 진정으로 발주처가 원하는 내용으로 구성한다면 훨씬 더 공정하고, 좋은 공모를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지금 지침서 내용들은 1990년대부터 복사, 붙여넣기해 들어가는 내용들이다보니 실질적으로는 필요 없는 내용들이다. 하지만, 설계지침서는 우리의 업무 범위 밖이기 때문에 이를 수정할 권한은 없어서 그대로 넘어가는 경우가 대다수다.

실격 사항과 판단

설계의 실격 여부는 발주처나 기술 검토 위원회가 아닌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아무리 중대한 위반을 했다고 하더라도, 심사위원에게 해당 안을 보인 후 실격 처리를 해야 한다. 지자체가 특정 안이 법규나 규모를 위반했으니 실격시킨 후 심사위원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위반에 해당한다. 그래서 법령 위반이나 설계지침서 요구 미달을 한 안이 들어올 경우 어떤 법령을 위반했는지, 몇 퍼센트를 초과하거나 미달했는지를 심사위원에게 보고하고, 판단은 심사위원회에서 한다.

종종 3D 렌더링 이미지는 제출하지 말라고 하던데, 제출했으니 실격이 아니냐는 문의가 들어오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도 우리는 위반 사실을 심사위원에게 보고하지만, 심사위원회마다 분위기가 다르다 보니 그 성향에 따라 실격 여부가 결정된다. (최근엔 지침에서 렌더링에 대해 감점/실격 명기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심사위원회에 모든 위반 사실을 보고하는 것이다.

또 기술 검토를 당연하게 해야 한다고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일단은 ‘구성할 수 있다’ 정도의 뉘앙스로 지침이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싶다. 최근에도 수많은 지침서가 기술 ‘심사’ 위원회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표현은 기술 심사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2차로 본 심사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 또 기술 심사 위원회라는 것은 기술 검토 단계에서도 실격을 시킬 수 있으며, 심사위원 명단도 공개해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술 검토 위원’이라 표현한다. 기술 검토를 거칠 경우 이 결과는 서면으로 심사위원에게 제출한다.

일반적인 심사위원 선정 방법의 문제

심사위원의 선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우선, “각 심사위원의 건축 설계공모 심사 참여 횟수는 심사일 기준 월 2회 및 연 12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등은 사전에 해당 심사위원의 설계공모 참여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단계 설계공모의 경우 2차 심사일을 기준으로 1회만 산정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제껏 공모 운영을 해오면서 이 규정이 참 의미 없다는 생각을 했다. 왜냐하면 지자체별로 1년에 많아야 4~5건의 설계공모를 진행한다. 그리고 심사위원이 로비를 받거나, 특정 건축사들과 담합하는 등의 문제는 지역에서 훨씬 많이 일어난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 문제 있는 심사위원이 1년 동안 어느 지역의 모든 설계공모를 심사해도 문제 없다는 거다. 법을 개정할 수 있다면, 전국 설계공모를 기준으로 12회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한 지역에 4회 이상 참여할 수 없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12조 8항이 규정하는 심사위원의 제척에 관해서는 요즘 많이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 특히 서울시는 위원과 심사대상자가 (서울과 지방 캠퍼스를 포함해서)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경우 심사위원을 해당 사업의 심사에서 제척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 지침이나 타 지자체의 경우 없는 항목이다. 9항이 규정하고 있는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보고 국토부나 지자체가 진행하는 설계공모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지 않냐고 하기도 하는데, 사실 한 학교에서 2학년 설계를 담당하는 강사가 4학년을 설계하는 교수와 친분이 있는지 없는지까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서울시는 민감하게 받아들여 그런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까지는 지침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다.

마실와이드의 심사위원 선정 방법

마실와이드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심사위원을 선정하는지를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아서 설명해려고 한다. 이는 모든 공모에 적용되는 기준이 아닌, 우리가 운영했던 공모전에서 사용한 기준임을 꼭 기억해주길 바란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심사를 해본 위원들 위주로 뽑고 있다. 이런 기준을 가지게 된 연유가 있다.

언제 한 번 지방에서 심사를 진행했고, 심사위원회는 해당 지역 교수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었다. 심사를 시작했는데, 토론도 없이 점수제로 하자고 하고는 30분 만에 끝내고 갔다. 너무 당황스러웠다. 웬만하면 다 투표제로 진행하는 추세가 되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이를 역행하는 경우도 있구나 했다. 토론과 투표를 통해 심사를 잘 진행하려면 잘 진행된 심사를 진행해본 경험이 있는 심사위원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야 심사 비경험자가 와도 심사를 잘 진행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다.

심사위원 선정 때 가장 첫 번째 기준은 당연히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이다. 다음으로는 해당 용도 건물로 입상, 수상을 했거나 적어도 준공을 한, 아니면 관련 논문을 쓴 사람들로 구성하려고 한다. 또한 최대한 동일 학교(학부 기준) 출신은 배제하려고 한다. 또한 너무 남성 위주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도록 여성 심사위원을 일정 비율 확보하고자 한다. 또 너무 건축가 위주로 구성되거나 반대로 교수 위주로 구성되는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더라. 이에 최대한 적절한 비율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지역 건축사나 교수의 비율도 신경쓰고 있다. 가끔 마실와이드 심사위원 풀이 어떻게 되냐는 질문을 받으면, ‘무궁무진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답한다. 꼭 20~30%는 마실와이드 심사 비경험자를 데려오려고 하기 때문이다.

지역 심사의 경우에는 힘든 점이 있다.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는 심사위원에게 현장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현장 주변에서 심사를 하려고 한다. 차량을 대절해서 답사를 지원하거나, 안 되면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려고 한다. 서울에서 먼 혹은 대도시가 아닌 지방까지 내려와서 심사를 해야 하다보니, 심사위원을 하겠다는 사람이 많이 없다. 항상 비슷한 지역의 건축가나 교수들이 심사를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해결할까 고민이다.

이렇게 신경써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 작년에 건축사협회에 사전 접촉을 신고했는데, 그 결과가 며칠 전에 나왔다. 결국 경고로 그쳤다. 그래서 마실와이드 홈페이지에 사전 접촉 관련 안내를 지워버렸다. 사전 접촉을 해도 경고로 그친다면, 사실상 사전 접촉을 권장하는 것 아닌가.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이 어리석은 짓이다”라는 알베르 카뮈의 말도 있지 않나. 공모 참여자의 경우 사전 접촉을 한 것이 걸리면 실격에 그치고, 걸리지 않으면 당선 혹은 수상권 내에 들 수 있다. 심사위원도 경고를 받는 것뿐 아무런 피해가 없다. 실격 업체는 비공개 처리되어 있고, 해당 심사위원이 경고를 받았다는 것도 공고하지 않았다.

심사위원회 운영 관리

제13조(심사위원회 개최)에 심사위원회 개최 최소 5일 전까지 공모안을 교부해서 검토하도록 하고 있고, 또 심사 전 심사위원에게 대상지를 답사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부지 조건, 지역 특성 등 대상지에 대해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려고 한다. 또 심사 전 사업의 목적, 평가기준, 설계지침서 등을 충분히 설명한다는 부분도 잘 지켜서 진행하고 있다. 심사는 기본적으로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또 앞서 이야기했던 것 처럼 공모안이 심사에 제외된 경우 그 사유, 모든 심사위원의 서명을 포함해 서류를 남겨두고 있다.

제14조(심사 결과의 발표 및 공개)에 따라 심사 결과는 세움터에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세움터에 가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발주처 측 계정을 받아서 우리가 등록을 하고 있다. 심사위원별 평가, 입상작 이미지 등을 포함해서 업로드 하고 있고.

일반 설계공모의 경우 공고일부터 제출 마감일까지의 기간을 90일 이상을 두어야 한다는 제2장 일반 설계공모 운영방법 제18조(일정)의 지침을 최대한 맞춰서 진행하려 하고 있다. 다만, 제19조(제출도서 등)과 제4장 제33조(제출도서 등)의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를 공모안에 포함할 수 있다는 부분만은 지침과 다르게 진행할 때도 있다. 많은 건축가들과 이야기를 나눈 결과 렌더링을 하지 말라고 규정하는 것이 더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 또 렌더링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이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게 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최근에 기술이 좋아져서 3D 랜더링이 예전만큼 자원을 투입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게 되기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공고시 제출도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긴 하지만, 특정 프로그램 지칭은 지양하고 있다.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제21조(공모 비용의 보상) 부분을 보면, 기타 입상자에게는 최대 1억원의 범위 내에서 예정 설계비의 10%에 해당하는 예산을 확보해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 특성에 따라 1억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그런데 종종 사전 검토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는 지자체가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숙지할 수 있도록 설명한 후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2단계 설계공모나 제안공모의 적용 대상도 규정되어 있다. 특히 제안공모의 경우 논란이 이는 경우가 많았다. 지침을 보면 공고일부터 공모안을 제출하기까지의 기간이 20일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기간이 촉박한데도 지자체에서는 너무 많은 요구사항을 제시하곤 한다. 일반 설계공모와 제안 공모의 차이를 설명할 때 전자는 설계안을, 후자는 설계자를 뽑는 거라는 표현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안 공모에서도 당선작을 뽑아서 그 설계안을 바탕으로 추후 조율하는 공모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오해를 바로잡으며 진행해야 했고, 제안 공모로 진행하겠다며 사전 검토를 거쳤음에도 제안요청 과제가 없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 경우 제안 과제를 우리가 별도로 만들어 진행했다.

마실와이드의 사업들

포럼 발표 요청을 받았을 때, 공모 관리를 통해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그래서 설계공모가 끝난 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마실와이드는 『건축문화』라는 월간지를 발간하고 있다. 이 『건축문화』 웹페이지에 당선작을 공개하고 있다. 공모를 담당하는 마실와이드 기획팀이 받은 자료를 활용하지 않고, 별도로 『건축문화』 팀에서 별도로 당선자들에게 연락해 다시 자료를 제공을 받아서 내용을 만들고 있다.

전 세계에 있는 건축물의 자료를 모아 지도로 볼 수 있는 ‘마실 맵’이라는 서비스도 준비하고 있다. 현재 베타 버전을 만들어 두었고, 추후 여행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들려고 한다. 이 건축 지도 같은 경우에는 AURI에서 운영하는 아우름이라는 사이트에서 착안했다. 이렇듯 콘텐츠를 많이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 공모가 끝난 이후 ‘한국 설계공모 작품집’과 ‘언빌트’(Unbuilt)라는 이름으로 책을 만들고 있다. 언빌트가 전 세계의 공모를 포괄한다면, 한국 설계공모 작품집은 국내 설계공모 결과에만 집중한다. 주로 책아저씨들이 책 제작을 의뢰하고, 제작 후 유통까지 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이 책에 접근이 어려운 것 같더라. 어떻게 하면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할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공모전 관련 책을 만들어야 할까 고민하는 중이다.

원고화 김보경 / 편집 김상호


김명규

명지대학교에서 학사 및 석사 과정(건축 역사 및 이론)을 이수했다. 현재 마실와이드의 대표이자 『월간 건축문화』 편집장을 맡고 있다. 서울건축문화제, 진주건축문화제, 파주건축문화제, 한강건축상상전 등 다양한 건축 행사 및 전시 기획을 진행했다. 2014년 건축사 해외 홍보를 시작으로, 2017년 1월부터는 『월간 건축문화』의 편집을 맡아 공모 홍보도 병행했다. 이후, 제대로랩의 정귀원 대표를 따라 건축설계공모 관리 용역을 전문으로 하게 되었다.

건축설계공모 관리 용역

분량9,411자 / 20분 / 도판 3개

발행일2026년 3월 13일

유형강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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