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리빙 설계자로서 가끔 강연을 하곤 하는데, 청중으로부터 받은 가장 신랄한 질문은 이것이었다.
공동주택의 사회적 현실 공동주택은 서울에서는 이미 80%가 넘는 주택 유형으로 공동주택에서 살지 않는 사람을 주변에서 찾기 어려운 환경이 되었다. 많은 사람이 공동주택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개념이나 이웃에 대한 의미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우리는 한 건물에 살고 있지만 함께 사는 공동주택이라는 생각에서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 물리적으로는 옆집이지만 전혀 대면이 없거나 관계를 맺지 않는다면 함께 산다고 말할 수 있을까? 개별 주택에서 원하는 프라이버시는 점점 강화되고, 함께 사는 공동주택에서의 공동체성은 우리 삶에서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공동주택은 도시에서 필연적인 건물이자 필수적인 생활 공간이며, 분야와 계층을 가로질러 모두의 관심과 역할이 한데 쏠리는 사회의 공통 기반입니다. 마치 공기처럼 당연한 것이어서 누군가는 만들고, 누군가는 살고, 누군가는 사고팔면서, 커다란 환경이 계속 응축,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진지한 논의 테이블에서 점점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만큼 이전의 논의들이 이제는 보편적 수준에 다다랐다는 반증일 수도 있고, 시장과 자본의 논리가 주거의 조건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정림건축문화재단은 우리 공동주택의 현재 상황과 가까운 미래의 모습을 오랜만에 다시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2023년에 진행한 <공동주택연구> 포럼에서는 ‘공동주택의 흐름과 공동체성에 대하여’라는 주제 아래 공동주택을 크기에 따라 아파트, 공유주택, 다세대다가구로 구분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책은 그 논의의 기록입니다.1.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의 60% 이상이 아파트입니다. 전국에 지어진 아파트는 사회적 경제적 관점에서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며 매일매일 이야기되는 주택의 형태입니다. 규모가 점점 더 커지면서 그 폐쇄성에 따른 문제점도 커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새로운 제안과 시도에 대해 함께 이야기했습니다.2. 10여 년 전 셰어하우스라는 새로운 주거 형태가 국내에 등장했습니다. 치솟기 시작한 1인 주거와 때마침 시작된 공유경제 등의 새로운 사회적 도구들과 맞물려 붐업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셰어하우스는 무브먼트 차원에서 비즈니스 차원으로 포지션을 옮겼고, 최근에는 코리빙하우스라는 네이밍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새로운 실험적 유형이 기업화된 사업 모델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무엇이 달려졌는지, 무엇이 그 변화를 가능하게 이끌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3. 다세대 다가구 주택은 많은 건축가들이 다양한 건축적 아이디어를 시도해온 공동주택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공동성’과 공용공간에 대한 세심한 연구와 설계를 볼 수 있는 사례가 아직 많지 않습니다. 소규모 민간 주택이라는 이 영역에서 우리는 어떤 공동의 집을 원하고 있는지, 불특정 거주자 그룹 안에서 공용공간은 어떤 의미인지 이야기했습니다.
Ⅰ. 유토피아의 열망: 19세기 유럽과 북미 19세기에는 정치, 노동, 재산, 결혼, 종교 등 기존의 질서에 의문을 던지고 새로운 사회를 열망한 이들이 많은 유토피아 공동체를 만들었다. 이들 공동체는 당시의 사회를 비판하는 적극적인 움직임이기도 했다. 19세기 유럽에서는 산업혁명과 함께 평등사회(egalitarian)를 위한 움직임 중 하나로 공동사회 계획들이 일어났으며, 미국에서는 유럽에서 건너온 이민자들이 앞서 유럽에서 시도했던 계획을 보완하는 형태로 새로운 개혁을 추진했다. 이러한 새로운 공동체는 주거 유형의 변화뿐만 아니라, 구성원 안에서 사회적 관계가 새롭게 정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주택협동조합의 개념과 발전역사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의 본격적인 시행과 2013년 7월 국내 최초의 주택소비자협동조합인 하우징쿱주택협동조합의 설립으로 주택협동조합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주택공급이 이루어진 지난 수십 년간 주택협동조합에 의한 주택공급 사례나 관련 연구가 턱없이 부족해 주택분야 전문가들조차도 주택협동조합에 대한 전문 지식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국내는 20세대 이상의 주택공급시 일반공개분양제도를 통한 주택공급이 의무화되어 있다. 때문에 20세대 이상이 모여 주택협동조합을 건설하는 것은 쉽지 않다. 예외적으로 주택협동조합과 이름이 비슷한 지역 또는 직장주택조합에 의한 주택공급은 허용된다. 물론 기존의 주택조합도 역시 ‘함께 모여 집을 짓는다’는 측면에서는 주택협동조합이 가진 일부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조합의 개념과 조직운영의 기본원칙에서는 주택협동조합과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