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 건설사업 관리, 설계의도구현
박인석
11,339자 / 22분
오피니언
감리는 건축물 시공 단계에서 용역으로 수행되는 업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이 계약에 의해 조달하는 대상을 물품, 공사, 용역 세 가지로 구분한다. 감리는 ‘공사’ 계약으로 진행되는 시공 단계에서 별도의 ‘용역’ 계약으로 공사와 함께 진행되는 용역 업무다. 이처럼 시공 단계에서 별도의 용역 계약으로 진행되는 다른 업무로 ‘건설사업관리’와 ‘설계의도구현’을 꼽을 수 있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건설사업관리와 감리를 통합하여 건설사업관리라고 통칭하고 있지만, 이 글에서는 서술의 필요상 ‘건설사업관리’를 감리 이외의 업무로 한정하여 사용한다.) 감리, 건설사업관리, 설계의도구현 모두 시공 단계에서 진행되는 업무이므로 각각의 역할과 업무 간 관계에 대해 분명한 이해와 구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