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보증제도와 시공 품질 건축공사를 계약할 때 발주자(건축주)는 시공업체에 공사에 대한 보증을 요구하는 것이 보통이다.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축공사는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이고 민간 건축물 공사에서도 건축주가 시공업체에 보증을 요구하기 마련이다. 시공업체는 보증(보험)회사에 보증 비용을 납부하고 보증회사는 건축주에게 공사에 대해 보증한다.
감리는 건축물 시공 단계에서 용역으로 수행되는 업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이 계약에 의해 조달하는 대상을 물품, 공사, 용역 세 가지로 구분한다. 감리는 ‘공사’ 계약으로 진행되는 시공 단계에서 별도의 ‘용역’ 계약으로 공사와 함께 진행되는 용역 업무다. 이처럼 시공 단계에서 별도의 용역 계약으로 진행되는 다른 업무로 ‘건설사업관리’와 ‘설계의도구현’을 꼽을 수 있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건설사업관리와 감리를 통합하여 건설사업관리라고 통칭하고 있지만, 이 글에서는 서술의 필요상 ‘건설사업관리’를 감리 이외의 업무로 한정하여 사용한다.) 감리, 건설사업관리, 설계의도구현 모두 시공 단계에서 진행되는 업무이므로 각각의 역할과 업무 간 관계에 대해 분명한 이해와 구분이 필요하다.
부실시공 대책으로 감리 용역을 계속 강화해 온 정부 정책 속에서 감리 용역비 또한 크게 늘어왔다. 그런데 과연 얼마나 늘었을까? 세간에는 설계비보다 감리비가 커진 것은 이미 오래고 2배 이상인 경우도 드물지 않다는 것이 정설처럼 통용되고 있다. 그런데 건축법 공사감리비의 경우 대가기준으로 보면 설계비의 4분의 1 수준이다. 그렇다면 “설계비보다 감리비가 크다”는 얘기는 건축법 공사감리가 아니라 건설기술진흥법 책임감리나 주택법 주택감리를 두고 하는 얘기일 것이다.
감리 대가기준과 산출방식 감리제도 강화에 따라 감리용역 대가기준도 계속 강화되며 변화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감리업무에 대한 규정이 건축법(공사감리), 건설기술진흥법(책임감리), 주택법(주택감리)으로 나뉘어 있고 저마다 대가기준을 갖고 있어 이들 각각의 변화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쉽지 않다. 건축법 공사감리 대가기준은 1966년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건설부 건축시지령)으로 제정되어 현재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으로 규정하고 있고, 건설기술진흥법의 건설사업관리(책임감리) 대가기준은 1984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과학기술부 공고)으로 시작하여 현재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애초 건축법 공사감리 기준을 적용하던 민간 공동주택은 1993년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으로 주택감리가 도입되면서 1994년 별도 기준인 ‘주택건설공사 감리비 지급기준’(건설교통부 고시)이 제정되었다. 2001년부터는 정부 기준을 폐지하고 관련 민간단체들의 협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감리용역 시장, 누가 얼마나 점유하고 있나 1970년 건축법 개정으로 공사감리를 의무화한 당시, 감리용역의 근거 법령은 건축법상 공사감리뿐이었다. 그러다가 건설공사 시공감리 규정(1984) 및 건설기술관리법(1987) 제정으로 일정 규모 이상 공공건축물에 대한 감리용역 시장이 분리되었다. 건축법 공사감리 용역 시장 한 귀퉁이에 건설기술관리법 시공감리 및 책임감리 시장이 자리잡은 형국이었다. 그러나 이후 책임감리 전면화 조치(1993) 등 공공 공사에 대한 감리가 강화되면서 건축공사 감리용역 시장은 본격적으로 분화되기 시작한다.
독일 2차대전 이후 11개 주로 조직되었던 독일연방공화국(서독)이 1990년 통일로 16개 주 체제로 바뀌었다. 연방정부가 관할하는 연방건축법과 주정부가 독자적으로 제정-시행하는 주건축법을 양대 축으로 하는 건축 관련 제도 역시 <연방건축법 – 16개 주건축법> 체제로 확대됐다. 연방정부는 연방건축법을 통해 공간 및 도시계획을 관장하며, 16개 주는 각각 건축기준을 규정하는 자체 주건축법을 제정하고 집행한다. 따라서 건축공사의 기술 및 안전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에 대한 주요 책임은 주정부, 그중에서도 직접적인 대민 건축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구 또는 시 수준의 지방정부 건축 당국에 있다. 건축 프로젝트는 연방건축법 규정과 프로젝트가 위치한 주의 건축법 규정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공공 안전과 건축기술적 요구사항에 대한 기준선 공유를 위해 16개 주 공동으로 모델건축법을 제정하여 참조하고 있지만 실제 법령 내용은 주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감리, 감독, 검사 앞글에서 우리나라 건축물 공사 과정에서 시공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검사-확인 업무가 전적으로 민간 감리용역에 맡겨지고 있는 사정을 보았다.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질문이다. 건축공사 과정에서 검사(inspection) 업무를 중심으로 몇몇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자. 결론부터 말한다면, 살펴본 다섯 나라(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모두 검사-확인 업무를 지방정부나 공적 인증을 받은 전담 기구가 수행하고 있다. 한국처럼 감리나 건설사업관리 등 민간 용역 업무에 검사-확인 업무를 포함하여 맡기는 경우는 없다.
부실시공의 진짜 원인 건축공사 부실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공사 중 붕괴(2021.6),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공사 중 붕괴(2022.1),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신축공사 중 지하주차장 붕괴(2023.4)…. 사고가 날 때마다 원인 조사팀이 구성되고 사고 원인에 대한 진단이 분분하다. 공사 불법 재하도급, 이 때문에 더욱 낮아지는 실제 공사비, 숙련 노동자 부족 및 외국인 노동자 증가, 감리 용역 입찰 담합과 부실 감리, 구조설계 하도급과 부실 설계 등등. 하나하나 수긍할 만한 내용이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매번 진단이 비슷하다는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원인이 비슷하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그 원인을 해결 못 하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재발 방지 대책도 매번 비슷하다. 감리 강화, 불법 하도급 근절 … 이걸로 될까? 예전에 통하지 않았던 대책이 이제는 통할까?